충북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최대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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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18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은
학교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도내 초·중·고교 운동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를
20에서 50%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사용을 원하는 단체가 다수일 경우
공개 입찰하고,
선정 내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체육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도내 초·중·고교 운동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를
20에서 50%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사용을 원하는 단체가 다수일 경우
공개 입찰하고,
선정 내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체육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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