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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최대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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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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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학교 체육시설 관리 조례에 따라
도내 초·중·고교 운동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를
20에서 50% 인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사용을 원하는 단체가 다수일 경우
공개 입찰하고,
선정 내용 등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체육 시설 이용에 대한
불편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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