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더민주 의원, 김양희 의장 불신임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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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12 댓글0건본문
거수 방식의 특위 구성안 표결에 반발한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김양희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12일) 김양희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르면 다음 달 5일부터 14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31명의 의원 중에서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해임될 수 있지만
해임 의결된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효력집행정지결정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불신임 결의안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새누리당 김양희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늘(12일) 김양희 의장 불신임 결의안을
도의회 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이르면 다음 달 5일부터 14일 열리는
제351회 임시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입니다.
31명의 의원 중에서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해임될 수 있지만
해임 의결된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효력집행정지결정 등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불신임 결의안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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