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청 공무원, 업체로부터 선불받아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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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12 댓글0건본문
괴산군청 공무원들이
직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단체로 추석 선물을 받아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지난 9일 괴산농공단지에 있는
모 업체로부터 ‘만 3천원’ 상당의
유채씨유 90여 개가 택배로 전달돼
직원에게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1인당 3만원 한도의 음식물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직원들은
이 선물을 해당 업체에 반송했습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업체로부터
단체로 추석 선물을 받아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괴산군은
지난 9일 괴산농공단지에 있는
모 업체로부터 ‘만 3천원’ 상당의
유채씨유 90여 개가 택배로 전달돼
직원에게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괴산군 공무원행동강령'에는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1인당 3만원 한도의 음식물 등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일부 직원들은
이 선물을 해당 업체에 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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