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빗물 사용 시설 의무화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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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9.18 댓글0건본문
청주시가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합니다.
청주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를 만들어
이달 안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은
빗물이용 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물을 재사용해야 합니다.
지붕 면적이 ‘천㎡ 이상’인 시설과
건축 면적 ‘만㎡ 이상인 공동주택’,
‘5천㎡ 이상’인 학교 등이
설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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