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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배 전 청주대총장,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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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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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수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김윤배 전 청주대학교 총장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윤배 전 총장이
지난 9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이유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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