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참깨 국산과 혼합, 14억원어치 판매한 업주 영장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수입 참깨 국산과 혼합, 14억원어치 판매한 업주 영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9.08 댓글0건

본문



이런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수입산 참깨를 국산 참깨와 섞어 판매한
유통업체 대표 42살 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중국과 인도 등 외국산 참깨 58톤과
국산 38.5톤을 섞어
14억 천 500만원 어치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5억 6천 9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