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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비 대납한 前청주대 교수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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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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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책임당원을 모집하고,
당비 보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전 청주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제7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청주대 교수 69살
오모 씨에 대한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전 청주시 공무원 67살 A 씨에게
당비 대납금과 활동비 등 명목으로
5천 8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오 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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