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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께 국산과 중국산 섞어 유통시킨 40대 영장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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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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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수입산 참깨를
국산 참깨와 섞어 판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42살 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중국·인도 등 외국산 참께를
국내산과 혼합해
14억여원 어치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지 씨는
참깨 원산지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5억 6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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