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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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08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해광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학교법인 이사이자, 총장으로
교비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 전액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윤배 전 총장은 판결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윤배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청석학원 이사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해광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학교법인 이사이자, 총장으로
교비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 전액이 변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윤배 전 총장은 판결 이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부덕의 소치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윤배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청석학원 이사직을 맡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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