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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고용노동부, 8월말까지 입금체불 근로자 5천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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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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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올 1월부터 8월 말까지
임금체불로 진정을 신청한 근로자가
5천130명,
체불액은 224억 9천여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로
경영 사정이 악화됐고,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가
끊이지 않은 것이
체불임금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상습 체불하는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하고
구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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