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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 표시한 한과 판매한 업체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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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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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경찰서는
원료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한과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한과 제조업체 대표 59살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국내산과 중국산을
절반씩 섞어 만든 쌀강정을 제조해
국내산 쌀 비중을
78%로 표기한 제품 487상자를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용색소를 넣어 만든 콩다식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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