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조사 신뢰 못한다"...이승훈 시장 4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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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06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합의20부는
어제(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승훈 청주시장과
회계책임자 38살 A 씨,
선거기획사 대표 37살 B 씨 등
3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 구형이 예상됐지만
"검찰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변호인 측의 의견서가 접수되면서
이승훈 시장과 A 씨의 심문은
다음 공판 기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승훈 시장 변호인 측은
"선거 기획사 대표 B씨가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수면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며
"지병으로 위 절제수술을 받는 등
심신 미약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B 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사가 배석한 상황에서
B씨와 합의로 조사가 진행됐다"며
"조사 과정에 쉴 수 있는 시간도
부여했다"고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B 씨는 검찰에서
1회부터 4회차 조사 때까지
이승훈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5회차 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구형까지 진행될 결심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어제(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승훈 청주시장과
회계책임자 38살 A 씨,
선거기획사 대표 37살 B 씨 등
3명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 구형이 예상됐지만
"검찰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변호인 측의 의견서가 접수되면서
이승훈 시장과 A 씨의 심문은
다음 공판 기일로 미뤄졌습니다.
이승훈 시장 변호인 측은
"선거 기획사 대표 B씨가
조사를 받는 기간 동안
수면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며
"지병으로 위 절제수술을 받는 등
심신 미약한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B 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사가 배석한 상황에서
B씨와 합의로 조사가 진행됐다"며
"조사 과정에 쉴 수 있는 시간도
부여했다"고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B 씨는 검찰에서
1회부터 4회차 조사 때까지
이승훈 시장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5회차 때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의 구형까지 진행될 결심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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