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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서 자녀와 극단적 선택 시도한 친모, 아동학대 살해미수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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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2.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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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보은경찰서는 아동학대 살해미수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보은군 내북면의 한 주차장에서 

초등생 자녀 2명, 지인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투자 등으로 

수십억 원의 빚을 지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자녀 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법이 제정된 이후, 

충북에서 해당 혐의가 적용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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