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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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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4.05.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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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시행됐습니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운영해 왔습니다.

 

신고 대상은 청주‧충주‧제천 지역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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