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 대금 수천만원 횡령한 주유소 직원 실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주유 대금 수천만원 횡령한 주유소 직원 실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05.22 댓글0건

본문

자신이 근무하는 주유소에서 

수천만원을 횡령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6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진천군의 한 주유소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3천 200여만원 상당의 

주유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손님들에게 임의로 충전한 선불카드로 주유하고 

결제는 손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마감 때 현금을 챙기는 식으로 회삿돈을 횡령했습니다.

 

A씨는 또 이동식 저장탱크에서 주유하도록 

손님을 유도하고 판매대금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상습 사기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많고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