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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버섯 수확기'...송이 등 따면 최대 3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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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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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버섯 수확기를 맞아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임산물 불법 채취와
등산로 샛길 출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샛길을 출입할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속리산에서
송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국립공원관리공단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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