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판매했다"...노래방업주 협박해 돈 뜯어낸 일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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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04 댓글0건본문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시킨 뒤,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며
업주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곽모 여인과
47살 은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
43살 함모 여인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한 뒤,
“술을 판매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모두 8차례에 걸쳐
100여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법영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다며
업주에게 돈을 뜯어낸 일당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곽모 여인과
47살 은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
43살 함모 여인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한 뒤,
“술을 판매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업주를 협박해
모두 8차례에 걸쳐
100여만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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