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뒤, 행인 묻지마 폭행 50대 징역 1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9.04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아무 이유 없이
행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50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27일
청주시내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34살 전모씨를
둔기로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