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후진해 후배 숨지게 한 40대 여인, 항소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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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9.01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심모 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해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를 후진하다가,
차량 뒤에 서 있던
후배 39살 이모 여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 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보름만에 숨졌습니다.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심모 여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해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 30분쯤
청주시 흥덕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차를 후진하다가,
차량 뒤에 서 있던
후배 39살 이모 여인을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이 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보름만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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