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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충북참여연대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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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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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관련 법 개정은
지방자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북참여연대는
오늘(30일) 성명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참여 위원이
15명 이내인 지역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250명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자부는
지난달 21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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