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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유통업계, '4만 9천 900원' 선물 준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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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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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28일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충북지역 유통업계가
‘5만원 이하’ 추석선물세트를
선보일 계획입니다.

충북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은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석선물세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충청지방우정청은
우체국쇼핑을 통해
사과와 배, 전복 등
추석선물세트를
‘4만 9천 900원’에 선보였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규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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