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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용지에 불법성토한 업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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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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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는
공공 주택용지에
허가받지 않은 수백여 톤(t)의 흙과
사업장 폐기물을 파묻은
54살 A 씨 등 2명을
공공주택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한달가량
청주시 현도면 매봉리
공공주택용지에
허가를 받지 않고
25톤(t)트럭 수십 대 분량의 흙을
메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골재업체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과 슬러지 등을
묻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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