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명 사망 승합차 충돌사고 낸 덤프트럭 운전자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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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26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는
점멸등 교차로에서
8명이 탄 승합차와 충돌해
탑승자를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자 62살 백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백 씨가 몰던 25t 덤프트럭은
지난해 9월
충주시 중앙탑면 K골프장 인근 사거리에서
65살 장모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와 충돌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8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점멸등 교차로에서
8명이 탄 승합차와 충돌해
탑승자를 모두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덤프트럭 운전자 62살 백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백 씨가 몰던 25t 덤프트럭은
지난해 9월
충주시 중앙탑면 K골프장 인근 사거리에서
65살 장모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와 충돌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8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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