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청주 ‘축사노예’ 고모씨, 19년 밀린 품삯,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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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8.28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최근 검찰이
청주 오창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축사 노예’ 사건의 피의자인
농장주 부부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축사노예’사건의 피해자 47살 고모씨가
19년 동안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적장애 2급인 47살 고모씨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에 대한 법률 구조 신청을 접수해 법리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씨는 지난 1997년 7월부터 청주시 오창읍 68살 김모씨 부부의 축산농가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 지난달 초 축사를 뛰쳐나왔습니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은 이른바 ‘축사노예’ 사건으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과 상습준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인은 구속 상태로, 남편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고씨가 19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1억 8천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이와 관련해 법리 검토를 거쳐 담당 변호사를 지정한 뒤 조만간 김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고씨가 소송을 통해 김씨 부부로부터 체불된 임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 소송이 아니라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경우 최대 10년치까지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고씨가 퇴직금과 지연 이자금 등을 가산해 청구하고, 물리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편 검찰은 현재 고씨와 어머니·누나가 모두 지적 장애인인 점을 감안해 고씨의 다른 친척이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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