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청주 '축사노예' 사건 농장주 부부 기소...'품삯만 1억 8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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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26 댓글0건본문
이런 가운데
검찰이
지적장애인을 19년간
노예처럼 부린
청주 '축사 노예' 사건을 마무리 짓고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검은
지적 장애 2급인
47살 고모 씨를
강제 노역시키고 학대한 혐의로
농장주 부인
62살 오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남편 68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형법상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고 씨에게 주지 않은
19년의 품삯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무려 1억 8천여만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지적장애인을 19년간
노예처럼 부린
청주 '축사 노예' 사건을 마무리 짓고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검은
지적 장애 2급인
47살 고모 씨를
강제 노역시키고 학대한 혐의로
농장주 부인
62살 오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남편 68살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형법상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 부부가
고 씨에게 주지 않은
19년의 품삯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무려 1억 8천여만원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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