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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태만' 해임된 여경,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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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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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행정부는
업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31살 A 여인이
충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청심사위원회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상관이 내린 업무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해임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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