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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구매 비위'... 충북교육청 전 간부공무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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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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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직위를 이용해
16억원에 가까운
지능형 로봇 납품권을
특정 업체에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도교육청 전 간부 공무원인
58살 이 씨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비위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서기관은
최후 변론에서
"억울하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했습니다.

이 전 서기관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특정업체에
스쿨로봇을 납품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암력을 행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전 서기관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7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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