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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당요금 청구'...충부 미용실원장 집유·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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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26 댓글0건

본문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황병호 판사는
장애인 등을 속여
부당하게 비싼 미용 요금을 받아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주 A미용실 원장인
48살 안모 여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뇌병변 1급 장애인
35살 이모 여인에게
염색비 등의 명목으로
5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장애인 등 손님 8명에게
239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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