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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 '장애인 인권유린 사례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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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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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청주 축사노예' 사건,
이른바 ‘만득이 사건’이
두달 가량 지났습니다.

이 사건으로
충북도와 도내 시·군이
장애인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장애인 인권유린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지적2급 장애인인 A 씨와 B 씨는 돼지 농장과 개 사육장에서
상당 기간 무임금으로 노역을 해 온 사실이 확인돼
농장주 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부모와 자녀 등 3명은 청주의 한 친척식당에서 30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진천군에서는 지적3급 장애인 C씨가 담배 재배농가에서
15년 이상 연평균 500만원 이하의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8명의 지적·정신 장애인이 도내 농장과 정미소 등에서 무임금 또는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해 왔습니다.

충북도가 어제(25일) 장애인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12건의 장애인 인권 관련 제보를 접수해 이 중 4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8건은 현장 조사에서 인권 유린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별도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인서트]
충북도 권석규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

이번 장애인 전수조사는48살 고모 씨가 지난달 1일 청주시 오창읍 축사에서 사실상 노예 생활을 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뤄졌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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