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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암매장 계부, 1심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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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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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학대로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계부가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계부 38살 안모 씨가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안 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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