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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법주사 입장료 폐지'...충북도 "사전 협의 마쳤다", 법주사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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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24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충북도가
내년초
속리산 법주사 ‘입장료 폐지’를 목표로
보은군, 법주사 측과
사전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주사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는 어제(24일) 법주사, 보은군과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 관람료 폐지에 따른 손실보전금 산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주사가 문화재 관리를 위해 징수해 온 관람료를 포기하는 대신, 문화재 관리 책임이 있는 충북도와 보은군이 지방비로, 이를 보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인서트]
충북도 이진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 ”

하지만 법주사 측은 “법주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주사 측은 "아직 입장료 폐지 여부에 대해서 정해진 것이 없고, 법주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료 폐지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옮지 않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단체가 관람료를 정해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문화재 소유자 등에게 관광객을 대신해 관람료를 지불할 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충북도는 “속리산 관광 활성화 차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충북도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후, 해당부서인 충북도 관광항공과 유건상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속리산 법주사 ‘입장료 폐지’문제를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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