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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 개인정보 빼돌려 허위 보험급여 챙긴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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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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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봉사를 한다며
노인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허위 보험급여를 타낸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47살 오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전 등지의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봉사 활동한 진료 내용을
한의원에서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3천 100여만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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