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여론조사 조작한 업체 대표 등 4명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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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19 댓글0건본문
4·13 총선 당시,
후보자 지지도 조사 결과를 조작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 등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오늘(19일)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론조사 대표 52살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하고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대표 68살 B 씨와
조작된 결과를 허위 보도한
주간신문 대표 62살 C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총선에 출마한
남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와 홍보기사를 의뢰하고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내 71살 여인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후보자 지지도 조사 결과를 조작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 등 4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3부는
오늘(19일)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론조사 대표 52살 A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하고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신문 대표 68살 B 씨와
조작된 결과를 허위 보도한
주간신문 대표 62살 C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총선에 출마한
남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와 홍보기사를 의뢰하고
3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내 71살 여인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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