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4살 의붓딸 암매장 계부 징역 2년, ‘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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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8.16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비정한 계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법원의 판결을 놓고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지법 형사 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안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남 판사는 법정에서 "현실적으로 피고인에게 자녀가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진실을 은폐하려 한 죄는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남 판사는 밝혔습니다.
법원의 이같은 양형에 대해 누리꾼들 사이 “지나치게 가벼운 형벌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형법상 사체 은닉죄의 최고 형량은 징역 7년입니다.
안씨에게 학대 혐의도 있지만 사체은닉죄만 놓고 본다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 2년, 검찰과는 상당한 시각차를 보인 것입니다.
한 누리꾼은 “아이를 몰래 파묻고 5년 동안이나 거짓말로 일관했는데, 이제 와 반성한다고 징여 2년을 내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다릅니다.
사체은닉죄의 법정 최고의 형량이 7년이지만 살해 등 다른 혐의와 함께 기소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안씨는 지난 2011년 12월 25일 새벽 2시쯤 부인 36살 한모씨가 욕조 등에서 학대를 해 숨진 4살 배기 의붓딸 안모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안모양의 친모 한모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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