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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숨진 네 살 배기 의붓딸 암매장한 계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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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8.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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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숨진 네 살배기 의붓딸을 암매장한
비정한 계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안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씨는 지난 2011년 12월 25일 새벽 2시쯤
부인 36살 한모씨가
욕조 등에서 학대를 해 숨진
4살 배기 의붓딸 안모양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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