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불법 전대 논란 속 '농특산품판매장 폐지'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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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11 댓글0건본문
충북도가
논란이 된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폐지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충북도는 오늘(11일)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기간이
만료 되는대로
해당 건물을 변경해
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율량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이 건물은
그동안
농어촌특산단지 충북도 연합회가
수탁해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점포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권리금이 오갔고,
전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줬던
현 세입자들은
"충북도의 폐침 방침에
권리금을 날리게 됐고,
충북도가 불법 전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된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폐지 방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충북도는 오늘(11일)
“농촌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 기간이
만료 되는대로
해당 건물을 변경해
다른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 율량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이 건물은
그동안
농어촌특산단지 충북도 연합회가
수탁해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점포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권리금이 오갔고,
전 임차인들에게
권리금을 줬던
현 세입자들은
"충북도의 폐침 방침에
권리금을 날리게 됐고,
충북도가 불법 전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 간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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