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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빼돌리고, 자격증 무단 발급한 충북적십자 직원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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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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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기탁 성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충북적십자사 직원
37살 A 여인과
강사 자격증을 지인에게
무단 발급해 준 혐의로
간부급 직원 49살 B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7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충북적십자사 구호복지팀에 근무하면서
기부금 1억 2천200만원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2013년 8월 중순쯤
지인의 부탁을 받고
출석부와
평가기록부 등을 허위로 꾸며
수상안전법 강사 자격증을
무단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월, 충북적십자 상대로
특정 감사를 통해
A 씨와 B 씨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
A 씨를 해직하는 한편,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 씨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처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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