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역한 고 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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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11 댓글0건본문
청주시는
19년간 남의 축사에서
강제노역하다 최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지적 장애인 47살 고모 씨와
그의 누나인 51살 B 씨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달부터 매월
생계비 73만 등
모두 82만원 가량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게 됩니다.
기초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에 속한 이들은
앞으로
기초 장애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9년간 남의 축사에서
강제노역하다 최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지적 장애인 47살 고모 씨와
그의 누나인 51살 B 씨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달부터 매월
생계비 73만 등
모두 82만원 가량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게 됩니다.
기초 장애연금
지급 대상자에 속한 이들은
앞으로
기초 장애연금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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