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개문영업' 첫 단속...'모르쇠, 항의,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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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11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청주시
어제(11일) 성안길 일대에서
에어컨을 가동하고
출입문을 열어놓은 ‘개문영업’ 상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점들은
단속 공무원들에게
되레 큰소리를 치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유관 기관과 함께 어제(11일) 올해 성안길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문 영업’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시작 얼마 후, 청주시 성안길의 한 A 상점 직원은 단속 공무원에 적발되자 불만을 쏟아내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은 ‘개문 영업’ 사실을 확인해줄 증거물을 보여주고, 직원 태도가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진을 확인한 직원은
개문냉방 영업 사실을 인정했지만, "장사하게 빨리 나가달라"며 재차 목소리를 높이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공무원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다음에 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B 상점도 여닫이문을 활짝 열고 영업 중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날 폭염 경보가 발효된 청주는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육박했지만, 내부는 시원하다 못해 차가운 기운마저 느꼈습니다.
B 상점 주인은 “문을 닫는 것을 깜빡했다"면서 "다음부터는 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날 약 40분 동안 150여개 상점을 점검해 5곳에 경고장을 발부했고,
경고장을 받은 상점들은 또다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날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상가들은 계도기간인 걸 알고 있어서인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단속반이 돌아다녀도 '개문 냉방'은 계속됐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청주시
어제(11일) 성안길 일대에서
에어컨을 가동하고
출입문을 열어놓은 ‘개문영업’ 상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점들은
단속 공무원들에게
되레 큰소리를 치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유관 기관과 함께 어제(11일) 올해 성안길에서 올해 처음으로 ‘개문 영업’에 대해 합동 단속을 벌였습니다.
단속시작 얼마 후, 청주시 성안길의 한 A 상점 직원은 단속 공무원에 적발되자 불만을 쏟아내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단속에 나선 공무원들은 ‘개문 영업’ 사실을 확인해줄 증거물을 보여주고, 직원 태도가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사진을 확인한 직원은
개문냉방 영업 사실을 인정했지만, "장사하게 빨리 나가달라"며 재차 목소리를 높이며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공무원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직원에게 "다음에 또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호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B 상점도 여닫이문을 활짝 열고 영업 중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날 폭염 경보가 발효된 청주는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육박했지만, 내부는 시원하다 못해 차가운 기운마저 느꼈습니다.
B 상점 주인은 “문을 닫는 것을 깜빡했다"면서 "다음부터는 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주시는 이날 약 40분 동안 150여개 상점을 점검해 5곳에 경고장을 발부했고,
경고장을 받은 상점들은 또다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날부터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상가들은 계도기간인 걸 알고 있어서인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단속반이 돌아다녀도 '개문 냉방'은 계속됐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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