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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교육부에 '학교용지 보전금 집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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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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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학교용지부담금
‘국비 보전금 집행’을
교육부에 요구했습니다.

충북도는
지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충북지역 택지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해
총 248억원을 거둬들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05년 3월
"학교용지부담금은
개인이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충북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징수했던
248억원 전액을 돌려줬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충북도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액 248억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정부는
74억만 환금해 줘,
이번에 충북도가
174억원을 정부에 요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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