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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청주노인병원 노조원 등 27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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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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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청주시청 앞에서 불법집회를 열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청주시 노인전문병원 노조 분회장인
61살 권모 여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또
권 씨와 함께 시위를 벌인 노조원 등
26명에게도 각각
벌금 50만원에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현재 새로운 병원 수탁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씨 등은
지난해 5월 초부터 최근까지
청주시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면서
집시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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