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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죽음의 도로'...2.5톤이상 화물차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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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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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충북지방경찰청이
'죽음의 도로'로 불리고 있는
산성도로에 대한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오늘(9일)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내일(10일) 낮 12시부터
긴급 통행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대상은
2.5톤(t) 이상 화물차이며
명암타워 컨벤션센터 앞 교차로에서
상당산성 삼거리까지
3.97㎞를 잇는 구간입니다.

통행금지 기간은
긴급제동 시설이 설치될 때 까지이고,
경찰은
이 기간동안
교통경찰을 고정으로 배치해
우회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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