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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서류로 실업급여 1억 2천만원 챙긴 3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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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10 댓글0건

본문

청주 청원경찰서는
허위 서류로 실업급여를 챙긴 혐의로
33살 김모 여인과
건설업체 대표 43살 유모 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2월 사이,
유모 씨가 운영하는
건설 하도급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만들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실업급여 1억 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유 씨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김 씨 등 32명을 모집해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 씨 등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도와준
원청업체 6곳의 대표 등 10명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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