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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과다요금 받은 충주 A 미용실,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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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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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애인 등을 속여
부당하게 비싼 미용 요금을 받아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주 A미용실 원장인
48살 안모 여인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등을 상대로
저렴한 가격에 미용시술을 해준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과다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초범인 데다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변제에 나선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뇌병변 1급 장애인 35살 이모 여인에게
염색비 등 명목으로
5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장애인 등 손님 8명에게
239만 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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