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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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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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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와
토지거래 허가 위반,
청약통장 불법 거래 알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충북도는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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