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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15억원 받은 전 대기업 간부, 징역 4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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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8.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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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전 대기업 간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재직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15억 5천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모 대기업 공장 간부
56살 A 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간부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데다,
반성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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