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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김영란법 시행'...충북도, 축산농가 지원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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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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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이시종 충북지사가
“‘김영란 법’이 시행되면
농민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한 가운데,
충북도가
농림축산 농가들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 1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민들이 받을 타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선물을 수수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농민들이 입게 될 손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기에 대책을 세워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해 달라"고 공무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농림축산업을 살리기 위해 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설 예정입니다.

먼저 지원협의체가 구성됩니다.

농림축산 관련 단체들과 학계, 도의회,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기관·단체 관계자 10명이 참여합니다.

협의체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농민과 축산업자 등의 애로 사항을 수렴하고 분야·품목별 지원 대책을 세우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충북도는 식품·가공·유통 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농림축산물 수급 동향을 파악하면서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인서트]
전원건 충북도 농정국장입니다.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후, 농림축산물 생산액이 8천억원에서 많게는 9천억원가량 줄어듭니다.

따라서 충북의 농림축산물 생산양도 천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우려돼
충북경제도 위축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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