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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축사노예’ 사건, 농장주 부인 오모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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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8.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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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창읍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축사노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농장주 부부 중 부인 오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문성관 부장판사는 오늘(4일) 중감금 혐의로 청구된 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씨는 남편 김모씨와 청주시 오창읍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47살 고모씨를 지난 1999년부터 최근까지 19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강제노역을 시키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주인에게 맞았다”는 고씨의 진술과 그의 몸 곳곳에 난 상처를 근거로 김씨 부부의 학대 행위 있었다고 판단해 부부 모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부인 오씨가 주도적으로 고씨를 상습 폭행‧학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부인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적장애 고씨의 이른바 ‘축사 노예’ 사건은 지난달 1일 밤 축사를 뛰쳐나왔다가 경찰에 발견 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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