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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자치단체, 주민세 최대범위인 1만원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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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6.08.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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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11개 시·군 전체가
지방세법을 최대범위로
일원화 했습니다.

충주시는
2001년 5천원으로 올린 이후
15년 만에,
옥천군은
1999년 5천원에서
17년 만에
각각 주민세를
‘만원’으로 2배 인상했습니다.

제천시와 영동군 역시
주민세를 '만원'으로 올렸고,
청주시 등 나머지
도내 자치단체들은
이미, 지난해 주민세를
정부 권고안까지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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