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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축사 노예’ 사건 부인만 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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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6.08.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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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9년 동안이나
지적장애인을 축사에서 임금 한 푼 주지 않고
‘강제노역’을 시킨 혐의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축사 주인 60대 부부 중에서
부인만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청주지검은
경찰이 최근
장애인복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청한
축사 주인 남편 68살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하고,
부인 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했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47살 고모씨를 조사한 검찰은
부인 오씨가
고씨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주도적으로 고씨를 상습 폭행‧학대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씨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내일(4일) 오후 2시에 진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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